- 2030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건립 박차
[일요신문]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을 확정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해 203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시민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된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재원 마련 방침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이번 시의회 회기에 '2024~2028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는 2024년 3월 초에 완료하고, 2024년 4월 시의회의 매각 동의를 거쳐 5월부터는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개시한다.
아울러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청사 설계비 반영을 추진하고, 2024년 상반기 조직 개편에 전담부서인 신청사건립추진과를 신설해 5월에 설계 공모를 착수해 2026년 설계를 완료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멈추고 각계각층에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신청사의 순조로운 건립에 힘을 모아 나갈 때"라며, "신청사는 2030년 건립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시민들 의견에 따라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구의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전국 최초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 추진 선언
- 오는 3~4일 무영당 일원서 정책 추진 선언
대구시는 3~4일 근대건축물 무영당 일원에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도심 캠퍼스 타운의 본격적 추진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행사를 연다.
시가 주최하고, 대구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의 도시 대구, 동성로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3일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 추진을 선언하는 '대학 포럼 총장협의체 발족식'을 시작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심 캠퍼스 타운 심포지엄'이 이어질 예정이다.
4일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을 탐방하는 '대구 원도심 투어'도 진행된다.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에 참여하는 대학 총장들이 총장협의체 발족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는 가운데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부처 관계자, 중구 부구청장,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모종린 교수 등 전문가들도 대구를 찾을 예정이다.
'대학포럼 총장협의체 발족식'에는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대구보건대, 수성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호산대 등 12개 대학의 총장 등 관계자들이 대구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의 착수를 대내외에 선포한다.
이 자리에는 도심 캠퍼스 타운 조성에 대한 간략한 미래구상을 담은 총장협의체 대표의 발족선언문 낭독도 있을 예정이다.
'도심 캠퍼스 타운 심포지엄'은 '대구 원도심, 대학의 도시로 되살리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 황두진 건축사, 한광야 동국대 교수(국가건축위원회 위원)가 발제자로 나서고,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종헌 배재대 교수(국가건축위원회 위원), 박혜선 인하공업전문대 교수, 이상훈 ㈜디자인그룹 이상도시 건축사사무소 대표, 한인국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심 캠퍼스 타운은 동성로 등 도심에 늘고 있는 다수의 공실을 임대해 대구‧경북권 대학의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 거주하고 공부하고, 졸업해서는 그곳에서 창업하고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대학공동기숙사와 대학 간·전공 간 통합강의실, 공동 기자재 제공 공간, 학습·연구공간, 전시·행사·이벤트 공간, 동아리방, 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편의시설, 직장인 강의실 등 젊은층의 유입을 이끄는 다양한 시설이 도심 곳곳에 조성된다.
이를 통해 주거-놀이-일자리가 이어지는 '직주락(職住樂) 근접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면 서로 다른 대학‧전공의 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일원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성로는 과거 전국의 패션과 문화를 선도했던, 대구 젊은이들의 자부심이 새겨진 대구의 심장과 같은 공간이었다"면서, "도심 캠퍼스 타운이 동성로를 젊은이들로 다시 채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오는 6~13일 시·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는 오는 6~13일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구·군·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올해 7월에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도 단속 지역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이다.
전조등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다.
철재 범퍼가드·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는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운행 관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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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