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학술발전 크게 기여 공로 인정 ‘단체 공로상’ 수상
- 방폐물검사 건물 증설 등 필요 인프라 확충 집중하고 있어
[일요신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3 추계학술발표회(1~3일) 기조강연을 통해 한 말이다.
조 이사장은 "세계 원전운영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前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성돈 이사장은 강연에서 "중저준위방폐물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방폐물 인수를 위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 총 방사능량을 상향해 처분을 확대하고, 1단계 동굴처분시설(2015년부터 운영중)에 이어 2단계 표층처분시설(2025년부터 운영) 및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2032년부터 운영 예정)을 적기 확보하고 방폐물검사 건물을 증설하는 등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규제기관 및 연구기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한국수력원자력 등)와 유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며 중저준위방폐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준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발표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공로상'을 수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