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시사톡톡 방송출연자 명예훼손 고소…무혐의 결정 ‘유감’
[일요신문] 대구시가 대구MBC의 TK신공항 보도와 관련해 허위가 명백하다고 거듭 주장하며,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대구MBC의 TK신공항 보도와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장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했다.
대구MBC는 올해 4월 30일 시사톡톡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TK신공항에서는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신공항특별법 통과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TK신공항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종헌 특보가 기자들을 직접 만나 설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MBC가 편파·허위 내용을 방송해 이종헌 특보를 비롯한 대구시 신공항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 MBC 보도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성경찰서는 대구MBC의 방송내용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으로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23일 이종헌 특보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했다.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올해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 MBC의 보도가 허위였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어 현재의 대구공항과 차이가 없다며 대구시가 불필요하고 건설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언급해 시민에게 TK신공항에 관한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나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수사 결과라는 것.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도입됐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사건의 재수사가 이루어진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