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행위, 철저한 수사해 엄중 처벌”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은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면 채권추심법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잠정조치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