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통과…총선 도움받기 위함일 뿐”
윤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개정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치외법권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인제 와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루려는 변화의 핵심은 KBS, MBC, EBS 이사의 이름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구성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마치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사 추천을 받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야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법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6명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3개 방송직능단체는 언론노조와 색채가 같고 구성원도 겹쳐서 사실상 언론노조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과 같다. 방송미디어학회도 총 6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거론되는 학회들은 지난 정부에서 KBS, MBC 경영진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단체들이라는 점에서 역시 정파 색이 뚜렷하다. 시청자위원회도 4명의 이사추천권을 행사하는데 그동안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시청자위원회를 점유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심의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법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이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