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
노란봉투법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활용해 노란봉투법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