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국회입법조사처 등과 함께 지방 권한 강화 위한 입법권 확대 노력
-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의결
[일요신문] 이철우 경북지사의 자치입법권 강화 노력으로 지방시대 초석이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이 의결돼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한 것.
![지난달 27일 경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12/1699756352692064.jpg)
그 유형은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을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 △지자체 추진 정책의 법령상 근거 마련 △사전 승인·협의 및 보고 등 국가 관여 최소화로 나눌 수 있다.
법 정비 외에도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을 사전 차단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 및 중앙·지방 간 인적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자치입법권 확대를 발표(2022년 7월)하고, 법제처는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2022년 10월)에서 '주요 법령 정비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12/1699756612238590.jpg)
TF단에서는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체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 제고 및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의 선제적 품질 향상 추진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교육에 협업 하기로 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상호 간 정책 현안 공유로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연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K-U시티 프로젝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국가균형발전 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도 이 지사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능력이 생긴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국회국가현안대토론회. 사진=경북도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1112/1699756533522746.jpg)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