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단속…특별법 공포 후 농가·도축·식당 이행계획서 내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식용 개 사육농가 1150곳, 도축업체 34곳, 유통 업체 219곳, 식당 1600여 곳으로 추정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에 기반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