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이용료 부당 청구 신고도 많아…한국소비자원 “가급적 표준약관 준수하는 골프장 이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24일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최근 3년간 연평균 400건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170건이다.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2022년 464건, 올해는 8월까지 410건으로 해마다 400건 넘게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 신고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 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321건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예약 전 취소 가능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 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인턴기자 kimminji0103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