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과충전시 화재나 폭발 발생할 수 있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4일 전동킥보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2019년 10건, 2020년 39건, 2021년 39건, 2022년 115건 발생해 특히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발생했다.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 중 과충전 등 배터리 원인이 94건(87.8%)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원인 8건(7.5%)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표원은 2022년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4개 사의 5개 모델을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KC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해당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한다”며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