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시행…거부 가능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 승객이 몸무게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몸무게 측정을 하는 이유는 승객 평균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이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앞서 다른 항공사들도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작년 12월에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