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12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비'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고객이 주문 배달 플랫폼 '뉴비오더'를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뉴비'가 고객이 주문한 장소로 제품을 배달한다.
뉴비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3km/h의 이동속도로 혼자 이동하며 신호등도 지킨다. 인파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좁은 장애물 사이로 빠져 나오는 모습이 신기할 정도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멈춰선 모습을 본 행인들이 탄성을 지르며 신기한 듯 인증샷도 찍는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을 하면 사람과 똑같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로봇의 책임으로 확정되면 형법상 사람처럼 처벌받는다. 앞으로는 거리에서 로봇과 마주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익숙해질 것 같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재범 위험성 낮다" 판정받았는데…서동하 '스토킹 살해 사건' 파장
온라인 기사 ( 2024.11.15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