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과 같은 해에 이재명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내로남불 사라져야”
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은 음주 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 운전해도 되나”라며 “국회가 솔선수범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음주 운전 무조건 공천 배제’를 합의하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거취 결정하자”며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 운전으로 강도형 후보자가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저도 찬성”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강도형 후보자는 2004년 음주 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혈중 알콜농도 0.158% 음주 운전으로 역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되었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 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 10년이 지난 음주 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 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 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 내년 공천에서 음주 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