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현직 임직원 39명, 미신고·가족 계좌 동원
금융위원회는 전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라 전현직 임직원 39명에게 6290만 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 신고를 지연하고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했다. 자녀 또는 배우자 계좌를 사용한 임직원도 있었다. 과태료는 규정을 어긴 정도에 따라 20만 원부터 750만 원으로 차등을 뒀다.
거래소 관계자는 “5년간 적발된 인원이 39명으로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이라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이 같은 위반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