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임야’를 ‘대지’로 바꾸지 않아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논란…사천시 “있을 수 없는 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발행위로 인해 토지의 사용 목적이 바뀌었다면 국민 또는 사업 주체 누구나 법률이 정한 기한인 60일 안에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문제는 예전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했으나, 현재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가 사천시에서 드러난 것이다.
KB손해보험인재니움사천연수원은 2008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행위가 인가됐다. 2011년 5월에 준공된 이후 2015년 LIG손해보험사천연수원에서 KB손해보험인재니움사천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해당 연수원은 준공된 지 약 12년이 지났지만, 전체면적의 80%나 차지하는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지적공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해야 하고, 지적측량에는 비용이 수반된다. KB손해보험이 측량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공간관리법에 따라 지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불법행위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연수원의 신축 허가일은 2007년 5월인데, 사천시 도시관리계획 실시인가는 2008년 5월이라는 점이다. 허가 이후에 실시인가를 했다는 점은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뜻이다.
여기에다 사천시 소유 군유지로 된 도로에 경비실까지 설치해 도로를 통제하는 불법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을 자신들만의 성역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사천시민 A 씨는 “시는 건축물을 신축해 지적공부 정리를 할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한다. 그런데 대기업에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연수원을 신축하도록 해 주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KB손해보험 측에 이에 대해 입장을 구하고자 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KB손해보험 연수원이 지목변경 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 확인 후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