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무주택 청년 200명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년~2006년생) 시민으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순자산 3억 6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1,120명의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국가사업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사업과 별개로 시에서도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