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선인,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위한 선제적 장치 마련
조례안은 의원당선인에게 임기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전안내와 교육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의정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내용·운영·과정편성·절차·평가 등 교육연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연수 방식 △교육연수 효과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행정·법 관련 기관·학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원구성, 업무보고, 도정질문, 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곧바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9월,지방의회가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해 임기개시 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도민을 위한 의정과 정책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