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는 예외…지금까지 시민 절반 정도만 국방 의무 부담”
이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 정도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 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고도 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