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시행자 아닌데도 토지·시설물 사용…밀양시·경남도 ‘산업입지법 미위반’ 의견 내놔 논란 불가피
산업입지법은 공장부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에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된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둬 준공 전 사용을 가능케 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삼양식품 밀양공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동법 제37조 8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예외조항으로 동법 제37조는 7항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입주한 자에 불과하면서 사용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준공인가 전 용지·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밀양시와 경남도는 절차상 하자, 다시 말해 위법사항을 외면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는 본지 취재를 통해 이미 명료하게 드러났다. 삼양식품의 시행자 자격 여부는 동법 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항 3호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밀양국가산단에 삼양식품은 공장을 신설해 입주하는 자에 불과하다.
삼양식품이 비록 사업시행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동법 제37조 8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이와 관련한 사전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남도나 밀양시는 산업입지법 예외조항은 빼고 제37조 7항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만 적용해 삼양식품의 준공 전 사용을 합리화하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 7항에 의해 가능하기에 합법적이다. 경남도 관계자에게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청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밀양시의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가 ‘이로 인해 산업단지가 준공을 하지 않고도 토지·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준공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냐’고 되묻자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발행위에 있어 준공이나 사용승인은 건축물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지목변경과 아울러 재산권을 행사할 중요한 지표로 금융권 대출 및 토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경남도나 밀양시의 주장대로라면 산업입지법에 따른 준공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 입주하는 자가 준공 전 토지사용 승낙을 시행자로부터 받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토지·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행자가 준공을 안 해도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경비까지 낭비하며 준공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밀양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향후 여파를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규정대로 적용하면 삼양식품은 공단이 준공되기 전까지 공장가동을 멈춰야 하고, 제2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 과정도 지연된다. 삼양식품이 엄청난 손실을 볼 개연성이 높아 이로 인한 손배소가 밀양시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