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당선무효형→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은 각각 90만∼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광열은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는 등을 종합하면 알고도 묵인해 공모를 인정한다"며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