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회계 부정 저지른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의 선고 공판을 2월 5일 진행한다. 검찰은 2023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기업가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삼성그룹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이 회장 등을 2020년 9월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였다. 당시 수사팀은 현재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이끌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