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벌금 300만 원 선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머리를 다친 A 씨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던 중, A 씨가 구급대원에게 “한 대 칠까”라고 말한 후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 씨는 법정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에서 확인되듯 A 씨는 구급대원과 지속해서 대화하다가 머리를 정확히 타격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했다”며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