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법무부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법률홈닥터'로 직접 채용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65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전국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2024년 법률홈닥터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하남시에 파견돼 올해 12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배치기관은 하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덕양구, 광명시, 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성남시, 하남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수원사회복지협의회 등 14곳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하남시청 내 별도 사무실에서 토·일·공휴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사례관리대상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기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 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부분이며, 다만 직접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률홈닥터 시행으로 기존 법률서비스의 장시간 예약 대기 등 불편함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취약계층 시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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