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당내 여론조사 과정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속여 응답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예비후보 사무장과 지지자, 또 다른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인 등이 각각 고발됐다.
먼저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1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거짓연령으로 응답토록 권유·유도한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 씨와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인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256조인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된 선거사무장 A 씨와 지지자는 예비후보자를 정당후보 공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이 다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론조사 전화응답 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 의원과 지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월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관련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같은 법 제115조인 제삼자의 기부행위와 관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현직 지방의회의원 B 씨와 지인 C 씨는 신년회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인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6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