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터미㈜ 부도덕한 운영 형태…많은 사람들에 알리고 싶어
- "인터넷 재판매 내가 한 것 아냐…하위 회원이 규정 어긴 것"
- 애터미㈜ 측, 온라인서 재판매 확인…이는 관리 규정 위반 사항
- "당사 규정 위반해 규정대로 처리했다"
[일요신문] "수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생활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체인 애터미㈜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 판매원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판매원 A씨는 애터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은)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은 알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열심히 땀 흘려 마련한 터전을 한순간에 무력화 시켜 버리는 애터미㈜의 부도덕한 운영 형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 고등법원, 원심 판결 취소 원고측 손 들어줘
최근 대전 고등법원(제2 민사부 판사 문봉길)에서 진행된 다단계판매업체 애터미㈜(피고)와 판매원 A(원고)씨 간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의 로열마스터(총본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애터미㈜가 A씨 등 소속 판매회원 222명에게 직위해지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씨는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원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은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
상황은 이렇다. 원고 A씨는 애터미㈜ 대구광역센타 총본부장으로 수년간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5월 A씨의 하위 회원중 일부가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애터미㈜에서 알려왔다.
내용인즉 "하위 회원 중 온라인 재판매를 하고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인데, 이는 관리 규정(제33조 제4항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기간 자격정지를 한다는 통보와 함께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문자메시지였다.
이 같은 애터미㈜측의 통보에 A씨는 영업(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본인이 직접 인터넷 재판매를 한 것은 아니지만 하위 회원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 책임을 느끼며 원고 애터미㈜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본인이 직접 행한 행동이 아니기에 특별히 소명 할 방법이 없어 직접적인 관리 규정을 어긴적이 없다"는 내용도 함께 제출했다.
이렇듯 A씨의 간곡한 해명 등에도 2021년 5월 31일 일방적으로 자격해지 통보를 받았다.
참고로 A씨는 하위 회원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있는 상위 판매원이다.
이로 인해 수년 간 이룬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 버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 원심 패소…하위 회원들 해체 이르러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연간 4000명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다들 살기 힘든 상황이라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는 애터미㈜의 실상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 싶다."
A씨는 총본부장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는 패소했다.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 하위 회원들은 해체에 이르렀고, 이중 다수의 회원은 원고 애터미㈜ 타 센타의 하위 회원으로 영입돼 발생되는 수익은 타 센타 관계자에게 돌아갔다는 것.
하위 회원이 타 센타로 옮길 시 전센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더욱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 같은 사안(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형사재판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중이었고, 지난해 7월21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5일 뒤인 7월 26일에 이루어진 원심 판결은 원고 A씨가 패소했고,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이사건 규정 제43조의 문언 상 각종 징계처분시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 요건인데 이를 거치지 않은 피고의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판시했다.
A씨는 "민사에 앞서 애터미㈜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로 거대 자금과 힘 앞에 많이 두렵기도 했지만 끝까지 소명해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애터미㈜ 한 관계자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은 맞고 2심 판결 중 부당한 부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 현재 민원인(A씨)은 당사의 규정을 위반해서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뿐아니라 규정을 어기는 모든 회원에게 공평하게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애터미㈜의 갑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다"며, " 다단계 판매라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하부 회원이 있으면 내 위 상부 회원도 있는데 수백 번 밑에 있는 하부 회원의 잘못을 왜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종결 시키는지 의문이다. 이런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결국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론보도] <“애터미㈜의 ‘갑질’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다단계 판매원의 ‘법정다툼’ 사연> 관련
일요신문은 지난 2024년 3월 7일 인터넷 대구/경북면에 애터미(주)가 온라인 재판매를 이유로 대구광역센터 총본부장 A씨의 자격을 해지했으나 고등법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온라인 재판매는 하위 회원들이 한 일이고, 연간 4000명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A씨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터미(주)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을 뿐, A씨가 하위 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거듭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연간 4000명 이상 자격 해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