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흉기 위협…1억 2000여만 원 빼앗아 도주하다 검거
A 씨는 8일 오후 4시 20분 쯤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나타나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금고에 경비 직원은 없었고 은행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자 직원의 손을 묶으라고 시켰다. 이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현금을 담게 하고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금고에서 1㎞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미리 준비해놓은 아반떼 기종 렌터카로 갈아타고 경기도 평택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추적해 8일 오후 9시 5분 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아산경찰서로 이송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