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을 경선 절차 안 끝났어…합리와 상식에 근거해 공정하게 결정해야”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규백 의원이 ‘제3의 인물로 전략공천이 원칙’이란 입장과 박성준 의원의 ‘절차에 문제없었고, 경선 절차가 끝났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다음의 이유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헌 제104조 제1항의 재추천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저는 현재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위는 오늘 밤 9시에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재심절차도 경선 절차의 일부다. 따라서 강북을 경선 절차는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의 막말은 선거경선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로 당의 적격심사과정, 공천관리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는 일임에도 이제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경선 도중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애초에 후보자 선정과 경선 절차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봉주 후보의 ‘가정폭력’ 사안은 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 사유다.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은 모두 당에 후보자 적격심사과정에서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불기소 처분을 포함한 모든 수사경력에 대해 당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만으로도 후보 자격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정봉주 후보의 그와 같은 행위는 사실상 당을 기망한 것이었고, 공천 확정자가 아니라 애초에 원천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최고위의 정식인준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정봉주 후보는 공천확정, 즉 공직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는 경선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절차가 끝났다는 것 또한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 당규 제10호의 전략선거구 선정심사기준에 따르면, 강북을은 제1호부터 제6호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략선거구 지정 요건이 되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운 일이며, 4년 전 총선에서는 부산 금정구 후보를 개인 신상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자 차점자로 교체된 선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의 경우 서대문갑 경선 절차에서 성치훈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애초에 탈락했던 차점자인 김동아 변호사가 부활된 사례, 양천갑의 경선 도중 불거진 이나영 후보의 자격상실로 인한 황희 후보의 공천 확정 사례 등에 비추어 형평에 맞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광주 북구갑 경선의 경우, 1위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드러나 당무위가 2번이나 의결을 미뤘으니 이 또한 저희와 마찬가지로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례다. 재심조차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은 당헌당규 및 당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판단해 왔던 선례에 따라 합리와 상식에 근거하여 이번 일이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