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형 대변인 “사법 체계 조롱하려는 인식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충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16일 “자녀 입시비리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으로 각각 2심과 1심에서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로 재판을 받는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은 물론이고, 4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를 가진 신장식 변호사도 비례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인사들이 ‘셀프 공천’을 통해 줄줄이 국회에 진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어떻게 ‘분풀이식 정치’에 의해 퇴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라며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 소추에 쫓기는 이들이 국회에 진출할 경우 입법 활동을 통해 ‘내 멋대로 법’을 만들며 나아가 불체포 특권을 운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들이 2~3년간 의원 특권을 누릴 것을 생각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조국 사태 당시의 내로남불과 몰염치를 떠올리며 아연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이 선거에 나가 사법 제재에 맞서겠다는 ‘사법 불복’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아직도 국민 정서와 사법 체계를 조롱하려는 인식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낯 뜨거운 셀프 공천을 취소하고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볼모로 삼으려 한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