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 6월부터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관내 147개사, 69억 4,490만원의 대출보증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는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는 경기도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기업, 최대금액 지원이다.
시는 기존 70억원의 특례보증 규모를 대부분 소진함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콘텐츠 기업 지원 특례보증 추가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배정해 특례보증 규모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등 10개 분야, 38개 업종의 콘텐츠 기업이다.
신청인이 경기신보에 보증 신청을 하면 경기신보에서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받은 콘텐츠기업은 시중 은행보다 완화된 심사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보증 기간은 5년이다.
성남시에는 약 2,580개의 콘텐츠 기업이 소재해 있으며 종사자 수는 5만 7,959명에 달한다.
한편 성남시는 기술보증기금에 연 2억원을 출연해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금융 보증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특례보증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업체당 기술 보증 한도는 기술평가 후 최대 5억원이며, 보증기간은 3년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