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노력했지만 불가능”…주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경기 수원과 구리·남양주, 인천, 부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남 여수, 강원 속초, 제주 등지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시설로 취사시설과 바닥난방, 발코니 설치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올해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해 기존 입주자나 신축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정부 규제 기조에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금융권 대출도 크게 제한되면서 수분양자들의 경우 잔금 납부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간 국토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유도한 정책에 따라 (우리도)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변경에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막히거나 정부-지자체 간 떠넘기식 행정에 밀려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준공을 앞둔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10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주 30만 명은 생활숙박시설이 준주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집회 입장문을 발표한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를 만나 관련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