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시행자인 LH가 결정할 문제”···법률전문가 “산업입지법 자의적 해석 안 돼”
국토부가 LH의 손을 들어준 밀양나노산단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다. LH는 준공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준공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삼양식품이 공장을 신축하도록 준공 전 사용승인을 해줬다.
미준공된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이 법 제37조 7항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본다면 합법으로 보이지만 동법 제37조 7항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입주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37조 7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에 붙은 주격 조사인 ‘가’는 준공 전 사용 가능자를 사업시행자로 분명하게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나 LH가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도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준공 전 사용은 사업시행자에게 국한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로 동법 제37조 8항에는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얼마든지 용지·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도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LH의 주장대로 삼양식품은 산업단지를 준공 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아니기에 시설물 사용승인을 승인권자인 국토부에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시설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산업입지법은 입주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도나 사업지연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문제’가 옳다고 본다면 국내의 모든 산업단지는 준공 전 사용이 가능한 무질서한 상태가 된다. 사실상 준공을 하지 않아도 준공을 연장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로 마련한 산업입지법을 정부와 공기업이 편의에 따라 임의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LH가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혔지만, 본보가 산업입지법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는 달랐다. 관련법 51조에 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3항 2호에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라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버젓이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LH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사전 입주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해도 법률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 A 변호사는 “산업입지법 제37조 7항은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해 놓았고, 동법에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안 된다는 뜻”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으로는 제37조 8항에 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이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기업 활동에 저촉이 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