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순서 결정해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순서를 결정한다"며 "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권 씨를 수사 중인 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에 권 씨 인도를 요청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3월 20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 송환지는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