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인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42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와 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영훈 구청장은 “어린이들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들께서는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이천 소식’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3년 연속 수상
온라인 기사 ( 2024.11.22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