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중대한 선거범죄…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 ”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가 될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를 간섭하고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 씨를 이날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B 씨는 모친의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