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A씨 휴대전화 및 차량 압수수색
[일요신문] 경북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부터 경북 안동시 남부동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당직자 A씨의 휴대폰과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안동선관위는 지난달 1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선 당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