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사칭·명의 도용해 대출 받기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신한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노 관장의 전 비서 A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발부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의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19억 75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 관장 명의를 도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리고, 지난해 5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나비 공금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1월 용산경찰서에 A 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26억 원을 빼돌렸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