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지주사 요건 충족 위한 결정”
현대백화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홈쇼핑 지분 15.8%를 현대지에프홀딩스에 장외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현대백화점이 현대지에프홀딩스에 넘긴 주식 수는 189만 6500주(15.8%)다. 1주당 처분 단가는 6만 4200원으로 총 처분 금액은 1217억 5500만 원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의 현대홈쇼핑 주식 공개매수 공고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공개매수 참여를 결정했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해당 주식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과 장내 매각, 블록딜 등 기타 방안 등을 고려할 때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홈쇼핑 지분 매도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으로 백화점 본연의 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자회사는 30%, 비상장 자회사는 50%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