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액 총액 300억 초과 영향”
골프존은 “회사분할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았다”면서 “행사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을 초과해 분할 절차를 중단하고 분할 결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2월 회사분할을 결정하면서 주식매수가액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면 분할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골프존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분할에 관한 모든 사항이 취소됐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을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