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가액 총액 300억 초과 영향”

골프존은 지난해 12월 회사분할을 결정하면서 주식매수가액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면 분할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골프존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분할에 관한 모든 사항이 취소됐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을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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