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이어 "시는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 2022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지만 2023년에는 2등급으로 도약하는 등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클린콜' 운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