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렴도 향상 조례안’ 대표 발의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 있어 청렴이란 공직자들이 도덕적인 행동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가치다"라며, "SNS 등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전파의 파급력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 2022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지만 2023년에는 2등급으로 도약하는 등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에 그치지 않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청렴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원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클린콜' 운영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