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50대 남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4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 도로에서부터 경찰의 정차 명령을 어기고 난폭운전을 하며 전북 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격 과정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A 씨 차량 바퀴에 발포했다. 도주극은 실탄이 A 씨 차량 타이어를 명중시켜 터뜨리며 종료됐다.
경찰은 오전 10시 5분쯤 A 씨를 체포하고 북부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오는 5월 1일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분 확인 등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 예정 경위와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