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전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망자가 코로나 기간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음주·난폭 운전 사고가 이어져 왔다"며 "오는 2월 26일부터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와 골프장 등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단속지점으로 지정해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음주 교통사고가 이어져 온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개학 기간을 맞아 낮에도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중대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처벌하는 등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난폭운전과 초과속운전도 단속 대상이다. 암행순찰차 등에 장착된 탑재형 무인 단속 장비를 활용해 고속도로 정체 구간 버스전용차로 주행과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단속을 위해 헬기나 드론 등도 동원한다.
화물차의 과적,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도 마찬가지다.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