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 구성, 전국 관서에 신속대응팀 설치도
국수본은 오는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 같은 행위를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갈취·폭력'는 채용·장비사용 강요와 폭력과 불법 집회·시위 및 보복행위 등이 포함됐다. '건설 부패'는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자격증대여, 불법하도급, 부실점검 등이 해당된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482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48명이 구속되는 성과를 냈다.
국수본은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등이 편법·음성화 될 움직임을 감지했다며 다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 등 건설부패 사례도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했다. 각 시도경찰청에 종합대응팀,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도 꾸릴 계획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으로 시민들께서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