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율 0.5~1.6%
[일요신문] 대구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접수한다.
지원 확정자는 이자 청구 신청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상반기),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하반기) 지원금을 '대구안방'에서 청구하면 된다.
이자는 청구 신청에 따른 심사 후 6,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 지원 신청은 ‘대구안방’ 자료실의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대출은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이자는 최대 대출액 2억 원 기준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2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지원 가능하고, 기존 지원 확정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한 경우에는 다시 대상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주거비 부담이 큰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모집
대구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21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의 재산 기준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고용·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지난해보다 1.08% 소폭 상승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대상 토지는 모두 55만 6738필지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08% 소폭 상승했고, 전국 평균 1.22%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 2.83%, 수성구 2.48%, 중구 1.11%, 남구 0.95%, 달서구 0.93%, 달성군 0.71%, 동구 0.59%, 북구 0.25%, 서구 0.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하고, 부동산 시장의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이 2023년과 동일하게 적용돼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상업용, 법무사회관), 160-1번지(상업용)로 제곱미터당 3912만 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산74번지(자연림)로 제곱미터당 333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구·군 및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이의신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