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너구리 봉지라면과 너구리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의 농심 라면제품의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 가공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이 함유된 농심 라면 수프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벤조피렌은 350~400℃의 고온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다.
식약청 조사 결과 당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수프 1kg당 얼큰한 너구리 2.0마이크로그램, 순한 너구리 4.7마이크로그램 등이다.
이에 식약청은 당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이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심 측도 공급업체를 바꿨지만 해당 제품들을 그대로 유통했다.
식약청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들은 한국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며 “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보다 1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식약청 검사에서 문제가 된 납품업체 ㈜대왕이 제조․판매한 가쓰오부시 제품 벤조피렌 검출량은 10.6~55.6ppb였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치는 10ppb 이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지만 수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팔다니” “이제 다신 농심 제품 먹지 않겠다” “먹는 거 같고 장난치는 게 제일 치사한 거다” “너구리만 먹었다던 양학선 선수는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