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행위 등 28개소 적발
이번 특별단속은 도 특사경을 중심으로 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위반된 28곳 중 5곳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이다. 이번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22건 △편법운영 4건 △숙박요금표 미게시 1건 △면적변경 미신고 1건 등이다.
단속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원룸, 빌라) 등의 주거시설을 임대해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해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숙박업소를 중점 단속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후 편법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일반야영장업(글램핑)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쳤다. 특히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해 장유지역을 포함한 김해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별도 기간을 정하고 김해시와 함께 집중 단속을 펼쳐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배우자 명의의 5층 다가구주택(원룸) 일부를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미고 음식 재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 중에 덜미를 잡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B 업소는 일반야영장업(글램핑)을 운영하면서 3개동 17개 객실을 대규모로 미신고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홈페이지에 버젓이 펜션 객실을 게시해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 적발됐다.
C 업소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했는데도, 단속 결과 영업자가 등록 소재지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숙객 대부분을 내국인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 단속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유숙박 플랫폼 통한 숙박업소 예약은 인터넷, 어플 등을 통해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거나, 소방 및 전기, 가스시설 취약으로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신고가 이뤄진 숙박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 수시단속을 지속 추진하겠다.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 특사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