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B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쯤부터 약 6분간 회사 SNS 계정의 머리말을 바꾸고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했으며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고통지 후에도 SNS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걸 알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음녀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