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 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18)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 군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깨닫게 됐고 승객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A군과 가족 모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 군은 지난 6월8일~9일 필리핀에서 필로폰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열해 연기를 흡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17일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 1.5g을 투약하고 6월19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 여객기에 탑승한 후 비상문을 일부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