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정성과 간절함, 권력의 심기 지키는 게 아닌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써야”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 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며 이탈표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던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 그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찬성표는 예견된 바였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의결에 이미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또한 법안 재표결 시에도 의결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했으나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6명이 찬성해야 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