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교육발전특구 선정 위한 지역협력체 구성
- 주낙영 시장 "명품교육도시 '경주' 위해 머리 맞대자"
[일요신문] 경주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속도를 낸다.
경주시는 지난 5일 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경주시의회, 경주교육지원청, 지역대학·고교, 지역기업과 지역협력체 출범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출범식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경주형 교육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 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 주도 종합 교육정책이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교육발전특구의 핵심 골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3년 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개혁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시범 특구로 선정되면 최대 1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3년 후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이점까지 갖게 된다.
시는 이번 공모에 '미래 신(新)성장 산업을 주도하는 실용교육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과 기업 간 플랫폼 기능을 하는 '인재뱅크지원센터' 구축 △경주 특화자원을 이용한 대학-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다함께 참여형 온(溫)누리 늘봄학교 확대 운영 △중·고등학생 진로 멘토링과 인터넷강의 수강 지원을 4대 중점과제로 추진할 작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까지 교육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설문을 통해 지역 특화 교육모델을 발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낙영 시장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주체 간 긴밀히 협력하고, 명품교육도시 경주가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는 이달 30일까지 2차 공모를 거쳐 오는 7월께 시범지역을 최종 발표한다.
# 경주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보장범위 10종→13종으로 보장항목 추가
경주시가 내년 5월 31일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 보장항목은 유지하고 △가스위험상해 사망 △가스위험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가스 사고는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최대 50만원의 한도로 각각 보상한다.
응급실의 경우 경주지역 동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만 해당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사고 등의 사망 및 후유장해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일 당시 경주시민이라면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77-5939)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5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
- 중점 사업으로는 9건 선정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
경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 5일 제2회 경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는 △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로는 △경주형 외국인 계절근로 종합시스템 구축 △외국인 감염병 예방 사업 △젊은 고당이 카카오톡 상담채널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검진 △어린이 건강튼튼 배움터 운영을 지정했다.
이어 △지방하천 준설토 사토처리 및 매각추진 △2024 LCK 서머 결승전 개최 지원 △외동 급수구역 공급체게 개선사업(5차) 외 3건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공전 부지 성토 등 총 9건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으로 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으로 시민편익 증진'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등을 신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일상 속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성과나 노력을 인정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넘어선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국민 신청제, 마일리지 제도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