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5억 1000만 원 제재
공정위는 에치엔지 및 옛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1000 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윤여원 대표는 케이비랩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케이비랩의 현재 사명은 위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 400만 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